“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 100%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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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 100% 상향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7.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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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혜숙 의원,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예고
임금 60%인 부담금 납부로 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 회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현행보다 100% 상향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그동안 장애인 의무 고용 미 이행시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기초부담금(부담기초액)으로 고용보단 부담금 납부 등을 통해 장애인 의무 고용을 회피하려고 했던 기업실태가 개선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현행보다 100% 상향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전혜숙 의원은 7월 6일 장애친화기업 ‘베어베터’(공동대표 김정호, 이진희)를 방문해 발달장애인 등의 장애인 근무환경을 둘러봤다.

7월 6일 장애친화기업 '베어베터' 현장을 방문한 전혜숙 의원

7월 6일 장애친화기업 '베어베터' 현장을 방문한 전혜숙 의원

특히 이날 현장방문에서 전 의원은 법에서 정한 3.1%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기초부담금 수준으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의무 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 수준을 상향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기업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아도 통상 최저임금의 60%로 산정된 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 회사에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크다”며 “현 60% 수준의 부담금 제도는 벌금(부담금)을 내는 것이 기업에 더 유리해 위법을 부추기는 모순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의무 고용 미이행 시 이익이 남지 않게끔 벌금을 임금의 1:1 수준인 100%로 올리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이 의무 고용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은 50명 이상 기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해야 한다. 이같은 의무 고용률을 미달한 기업·공공기관에는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다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직원 70%이상 장애인 사업장)과 거래할 경우 거래금의 절반까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이진희 ‘베어베터’ 대표는 “250명 넘는 발달장애인 고용은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동료 직원들이 있고, 이들의 특성에 맞도록 직무를 조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대기업군의 의무 고용률이 특히 낮은데, 부담금 내는 것보다 고용하는 것이 당연히 어렵기는 하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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