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의무, 올해 안에 시행된다
상태바
비급여 보고의무, 올해 안에 시행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7.06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제도 취지 훼손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계 의견 반영”
임혜성 과장
임혜성 과장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되면서 공식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시행 이전에 최대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임혜성 과장은 7월 5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 의료계 의견을 계속 수렴 중이며 7월 7일 병원협회와 의협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며 “의료법도 통과되고 헌법소원까지 합헌 판정을 받았는데 정부가 언제까지 시행하지 않고 미룰 수가 없는 만큼 현장 의견을 청취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영, 올해 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내부에 타임테이블이 있지만 아직 공개하기엔 이르다”며 “중요한 것은 제도가 시행된 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 만큼 큰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온 상황이어서 복지부도 (더 이상 미루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7월 7일 간담회에서는 경과 설명과 함께 앞으로 복지부의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경우 보고에 따른 행정부담이 생기며 또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통계학에서는 정보 분석을 위해 유효표본수 등 통계적 유의성을 따지는 최소조건이 있는데 보고의무제는 자료 확보 수준을 넘어 목적 외에 요양기관에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복지부 입장에서 보면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보고 범위를 정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관련 법이 통과됐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합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넓진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심사평가원 비급여 공개가 메뉴판을 공개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공개는 어떤 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진료내역까지 제출하는 것인 만큼 (향후 시행 과정에서) 요양기관의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이 크다면 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비급여 현황 조사와 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는 목적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지난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정을 내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으나 의료계는 헌재 판결 이후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