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4개소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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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4개소 추가 지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7.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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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1개소에서 민간 요양병원 포함해 총 15개소로 늘려 기반시설 확대

치매안심병원이 기존 11개소에서 민간 요양병원을 포함해 총 15개소로 4개소 늘어났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치매 진료 기반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7월 3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행동심리증상 완화를 위해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에 통신 및 호출장치 등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추고 신경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2021년 7개소를 시작으로 지난 3월 11개소로 확대한 후 이번에 이번에 4개소가 추가 지정돼 치매안심병원이 총 15개소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에는 공립 요양병원 외에 민간 요양병원인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이 최초로 지정됐다. 민간요양병원도 법적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역 내 치매 진료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

민간 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면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공립 요양병원’의 경우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인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입원 1일당 일당 정액수가가 치매안심병동의 경우 4만5,000원, 치매안심병원은 6만1,000원 범위 내에서 성과기준 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50일간 치매안심병원 입원 치료 후 장기요양기관으로 퇴원한 경우 252만5,400원이, 같은 기간 치매안심병동 입원 후 장기요양기관으로 퇴원한 경우에는 186만3,00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병원 확대를 통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치매환자가 보다 빨리 자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역량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치매환자의 의료 지원 기반시설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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