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출생통보제 도입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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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출생통보제 도입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의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6.3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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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 후 신고 안하면 시‧읍‧면 장이 직권으로 신고
국회 전경ⓒ병원신문
국회 전경ⓒ병원신문

국회(의장 김진표)는 6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법률안 36건을 포함한 총 4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부당한 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마트농업관리사’자격제도 신설 등 스마트농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제입양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의결됐다.

특히 의결된 법안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가 지체없이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되도록 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개정법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및 출생 연월일시 등의 출생정보를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읍·면의 장은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한편, 개정법은 의료기관 밖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출생신고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 대신 첨부할 수 있는 서면의 종류로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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