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 차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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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 차별 폐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6.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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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 평생교육시설 졸업자 차별 폐지
윤준병 의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안경사 등’ 개정안 5건 대표 발의

일부 국가시험 응시자격 또는 국가면허 취득요건에서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 졸업자를 제외하는 차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6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5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각각의 학문을 전공한 사람을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법률안 주요 내용들
법률안 주요 내용들

현재 각종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나 국가면허 취득요건은 직업의 내용이나 특성, 난이도 등에 따라 개별법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시험의 경우 응시 자격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반드시 연계되도록 하고 있고, 의사‧간호사‧수의사 등은 전공학문의 난이도나 충분한 실습시간의 필요성으로 인해 전공학과의 졸업장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사회복지사 등은 자격시험의 합격 여부나 관련업종에서의 장기복무 여부만 묻고 별도로 학력 요건을 따지지는 않으며, 미용사나 이용사의 경우는 면허취득 자격요건만을 심사한다.

윤 의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전공대학)나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졸업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서 전문대나 대학의 학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평생교육시설에서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 국가자격시험에 도전하는 것을 법률로 차단한다면 법체계상의 모순과 혼란을 초래하고, 평생교육 정책에 역행하는 동시에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 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가면허시험 응시 자격이나 자격증 취득요건을 부당하게 제한‧차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법규정들을 찾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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