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한의협·병협은 노동기본권 10대 요구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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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한의협·병협은 노동기본권 10대 요구 수용하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6.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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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교섭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자신들이 요청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2차 교섭’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의 불참으로 무산됐다며 이들 단체에 책임을 전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14일 노동기본권교섭을 거부하는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의료기관의 수익과 직결되는 수가협상에는 핏대를 올리던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기본권교섭을 외면하는 것은 지극히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한사코 반대하면서 수가 인상을 통해 의사 몸값 높이는 데 골몰하는 의사단체들이 정작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묶어놓으려는 태도는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면서 특권층 중의 특권층이 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틀어막고 자신들의 몸값을 올리는 의사단체들이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으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사회 통념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5월 23일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전문 의료 직종에게 연 3,232만 원의 기본임금 보장 및 경력과 근속 반영 △관공서 공휴일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 △보수교육 유급 보장 및 보수교육비 지원 △임산부 보호 조치 △의료기관 내 폭력과 괴롭힘 금지 △면허·자격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 금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연간 30일 이내 유급병가 부여 △경조휴가 부여 △연 2일의 유급 감정노동휴가 부여 등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할 노동기본권 10대 요구를 의협·치협·한의협·병협에 공문으로 전달한 바 있다면서 보건의료노조의 노동기본권 요구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요구이고, 지극히 기초적인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이 더 이상 노동기본권교섭을 거부하지 말고, 성실하게 노동기본권 교섭에 참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의사단체들이 더 이상 특권 위의 특권을 추구하지 말고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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