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웃은 의료계…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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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웃은 의료계…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 ‘환영’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5.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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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토대 마련에 큰 의미 있어”
직선제산의회,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첫 인공호흡기 달려”
(사진출처: 픽사베이)
(사진출처: 픽사베이)

의료계가 오랜만에 웃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소요 비용을 국가가 100% 전액 보상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5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하고, 그 재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3 비율로 분담해 온 제도다.

그동안 의협 등 의료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분담토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100% 정부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했고 마침내 염원이 이뤄진 것.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한 의원과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 의협이다.

의협은 “이번 법 개정을 효시로 삼아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육성 및 지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도 하루속히 제정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도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첫 인공호흡기를 달았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직선제산의회는 “수년 동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국가책임을 주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회의를 했고,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찾아가 개정안의 당위성을 호소했다”며 “산부인과를 대표 기피 과목으로 만들어버린 요인 중 하나였던 의료기관 30% 보상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준 것은 그동안 애쓴 노력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이어 “젊은 산과의사를 충원하고 분만 인프라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아직 더 필요하지만, 이번 본회의 통과는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첫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라며 “앞으로 의료계와 협업해 더욱 체계적인 분만사고 보상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고 분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신속한 수가 개선 및 확실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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