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소아 의료사고도 국가책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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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소아 의료사고도 국가책임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8.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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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을 넘어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까지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27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해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현재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의료기관이 분담하던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을 100%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 소아과 오픈런 현상,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소아과 진료 중단 사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전공의 소아과 기피 등 소아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무과실 보상제도를 ‘분만 의료사고’에서 ‘분만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해 소아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덜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

신 의원은 “저출생 시대, 국가가 나서 출생을 독려하지만 막상 아이가 아프면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고, 아픈 아이를 안고 여러 병원을 돌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소아 진료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부터 두터운 국가안전망을 구축해 환자‧보호자와 의료진이 서로를 신뢰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점차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여 필수의료 붕괴 요인을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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