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의협과 많은 공감대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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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의협과 많은 공감대 형성돼 있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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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초진 대면진료 원칙, 수술 환자 등 병원급 이상 허용"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 전 관련 법 통과 기대한다지만 간호법 등 변수 예상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비대면진료의 경우 의사협회와 대체로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몇 가지만 추가로 더 논의하면 합의에 이르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는 비대면진료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각 직역단체와의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의약품 배달의 경우 아직 약계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박 제2차관은 덧붙였다. 그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때 약 배달이 빠지면 국민 불편을 초래, 모든 비난이 약사회로 갈 것이니만큼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약사회에 드렸고, 조만간 약사회가 내부 검토를 거쳐 정부와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코로나19 심각단계가 풀리기 전에 관련 법이 통과돼 심각단계가 풀리는 시점에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임시로 허용돼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나 준비기간 생략이 가능한 만큼 약 배달을 포함해 바로 시행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직역이 반대하는데 무리하게 강행할 생각은 절대 없다고 덧붙였다.

또 플랫폼 업체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법이 없어 그런 것일 뿐 제도화가 된다면 페널티 등 제도적 제재 장치를 마련한다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진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술을 받았던 환자 등의 경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관련 논의는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 강화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사안이 향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민수 차관은 또 감기약과 멀미약, 변비약 등의 일반의약품 품절 사태와 관련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원료의약품 공급망이 망가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진단하면서 “단기간 내 해결은 어렵겠지만 필수의약품의 경우 안보 차원에서라도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일반 약가와는 다른 추가적인 보상기전을 마련, 국산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산 원료에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것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룰을 위배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는 덧붙였다.

올해 급여의약품에 대한 약가정책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신약에 대한 신속등재 제도 시행, 경제성평가 생략 대상 확대 등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 높은 신약의 가치 인정 및 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원가 보상 등 제약업계의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기등재 약제에 대한 재평가 등 약품비 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약사제도 관련 규정 및 규칙 입법예고 과정에서 ‘약료’ 용어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서는 “약사법 위임사항은 교육과정, 자격인정, 전문과목에 한정돼 있으므로 약료 등 별도 정의 조항은 약사법 등 상위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제2차관은 리베이트 약제의 약가 인하와 급여정지를 없애고 과징금으로 일원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발의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과징금 부과는 일시적 처분으로, 약가인하에 비해 제재 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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