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디스크수술 줄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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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디스크수술 줄일 수 있어
  • 박현
  • 승인 2006.06.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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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대 이상헌 교수팀, 주사압력과 환자 통증정도 새 기준 도출
만성요통의 원인 중 40%를 차지하는 디스크질환(추간판성 요통) 진단에 사용되는 디스크조영술이 기존의 검사법으로는 불필요한 디스크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려대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이상헌·김병조 교수팀은 허리디스크를 진단해내는 디스크조영술에 있어 주사압력과 환자통증 반응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은 검사로 과도한 판정(불필요한 수술 초래), 또는 증상의 간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상헌 교수팀이 허리통증이 없는 환자 16명(남자 9명, 여자 7명)을 대상으로 디스크조영술의 주사압력을 달리하며 통증반응을 조사한 결과, 44%가 디스크질환이 없는 데도 디스크판정 수준의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상인이라도 디스크조영술 검사 시, 일정 압력 이상의 자극을 주면 통증을 느끼게 되기 때문인 데 이에 대해 이상헌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그 동안 특별한 기준점 없이 시행되어 유용성마저 논란이 되던 디스크조영술에서 어느 정도 주사압력과 통증반응 수위가 기준이 되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팀의 연구에 의하면 정상인인 피실험자의 디스크조영술 검사시, 압력이 50psi 이상일 때 통증을 느끼고 디스크질환 판정기준이 되야 하는 통증반응 수위는 6/10(10단계의 통증정도 중 6 정도의 통증. 이는 심한 통증 수준임.)이상이어야 하므로 요통환자의 디스크조영술 시행 때는 주사압력을 50psi까지로 하고 통증은 6/10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통증치료논문(Pain Medicine. volume6. number3. 2005년)"에 게재됐으며 디스크질환 판정 및 정도측정, 그리고 환자별로 적절한 치료법 제시에 매우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되고 있다.

즉 디스크조영 검사시 50psi에서 6/10 수준의 통증보다 경미한 수준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라면 의료진이나 환자가 보다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서 수술적 치료보다 물리치료, 약물치료, 운동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에는 후유증, 합병증이 우려되는 디스크수술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의료진도 보다 과학적이고 세분화된 검사기준으로 디스크질환의 정확한 판정과 수술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년간 디스크수술 시행이 60%나 증가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다 있다. 이로 인해 디스크수술이 무분별하고도 과도한 수술판정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데 이번 이상헌 교수팀의 연구결과는 진료현장에서 디스크조영술의 모호한 시행이 상당수 단순요통 환자를 디스크환자로 과도 판정하게 하고 수술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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