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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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 나선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7.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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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플랫폼, 약사법‧의료법 위반 해당
신현영 의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 통한 무분별한 약물 오남용 위험 초래”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가 제공하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약사법과 의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 관할 지자체와 불법행위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비대면 진료 플랫포 닥터나우가 제공하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답변서를 통해 확인됐다.

7월 5일 신현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당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 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및 필요시 고발 등 불법행위 대응과 동시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의 현행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의 현행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지난 5월 닥터나우가 출시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받는 서비스다. 그러나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의 이유로 고발되는 등 여러 논란으로 인해 6월 서비스가 중단됐다.

닥터나우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통해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복지부는 이러한 점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제6항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서도 비대면 진료 시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는 약국을 ‘자동매칭’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약품을 제공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 1개뿐인 것이 아니라면, 약국 ‘자동매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50조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약사법 제61조의2항은 누구든지 제44조,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가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의 처방만 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닥터나우의 사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에서조차 빈틈이 드러났다”며 “비대면 진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야 내실있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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