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 무분별 난립, 도 넘었다”
상태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무분별 난립, 도 넘었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7.18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의원·대한약사회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련 기자회견
이필수 회장, “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에 정부 주도 일방적 추진 지양해야”

비대면 진료가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면서 비대면 진료 관련 플랫폼이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가운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7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한약사회와 함께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난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필수 회장, “플랫폼 분야에도 의료의 기본 원칙 정립돼야”

이날 의협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도입된 비대면 진료는 이를 홍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많은 플랫폼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 같은 현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한 채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문제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약사법상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광고 범람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유도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 유도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부작용 및 문제점을 수차례 우려하고 경고했음에도 정부는 이제야 뒤늦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라며 “플랫폼 분야에서도 의료의 기본 원칙은 정립돼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는 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만큼 이를 빌미로 원격의료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의료시스템이라도 충분한 검토 없이 본격적으로 도입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다.

이필수 회장은 “플랫폼을 이용한 의료시스템의 경우 종종 편리성을 이유로 의료의 전제조건인 안전성·유효성·임상적 타당성 등 기본요건을 등한시하거나 위협한다”며 “가령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 등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랫폼에 대한 관리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포함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화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한 이 회장이다.

이 회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무분별하게 양산되기 전에 의료계·국회·정부가 미리 논의하는 절차가 마련됐다면 일정 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의료제도가 설계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와 사전에 긴밀히 협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협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료정보 시스템 팽창에 대비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최근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의학정보원 설립, EMR 인증, 의료플랫폼 구축, 공적 전자처방전 등의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부언했다.
 

신현영 의원, 비대면 진료 부작용 막기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총 360만건 685억원의 의료비용이 발생했는데, 그 와중에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 의원이 공개한 지자체 행정처분 및 고발이 진행된 비대면 진료 관련 약사법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무자격자의 비대면 처방전 통한 무허가수입의약품 조제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알선 △배달전문 약국에서 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배달 판매 △임의조제나 대체조제 후 담당 의사에게 알리지 않은 사건 등이 있다.

신현영 의원은 “9건 중 8건이 서울에서 발생했는데,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이 같은 위법 사례가 발굴될 수도 있고 은폐될 수도 있어 겉으로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특히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위법 사례를 두고 보건복지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위법 사례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고 있고, 심지어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을 포함하면서 약물 남용을 조장한 것 등이 그것이다.

신 의원은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하고 있지만, 이미 사후약방문”이라며 “지금이라도 기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올바른 평가, 부작용 사례 확인 및 대안 마련, 꼭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원격의료 플랫폼을 통해 마치 의료를 쇼핑하듯이 소비하는 행태를 부추기고 자극하는 의료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의사처방 약사조제’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통합 체계의 올바른 안착을 위해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최광훈 회장, 비대면 진료 한시적 고시 즉각 중단 주장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을 즉각 중단하고, 비대면 진료 관련 플랫폼의 운영 현황과 부작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를 핑계로 보건의료가 영리적 목적에 종속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은 “최근 한 설문조사 전문업체의 연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의 90% 이상이 병원 방문에 어려움이 없는 젊은 층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부당청구, 처방 의약품 오남용, 병·의원 약국 담합, 폐쇄 창고형 약국 등장 등 부작용이 넘쳐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중단해 영리 목적 플랫폼에 종속돼 불필요한 의료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약 배달은 국민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대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