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진료비 직불체계검토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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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진료비 직불체계검토 이르다
  • 김완배
  • 승인 2006.06.0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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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병협 보험위원장, 민간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이뤄야
도입 형식과 내용에 대해 계속 논의가 진행중인 민간의료보험에서의 진료비 직불(직접지불)급여체계 검토는 시기상조이며 민간의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게 선결과제인 것으로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 이석현 보험위원장(동국대의료원장)은 5일 오후 보험개발원 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연구소 월례세미나에서‘민간의료보험 환경에서 직불급여체계의 구축’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간의보 도입 논의와 관련 이 위원장은 “의료계내에서도 의료기술 향상을 위한 도입주장과시기상조론으로 엇갈리고 있어 아직까지 합의된 바는 없다”며, 민간보험 도입에 필요성은 인정하되 공적보험과의 관계 합의되고 공적보험의 성숙도가 높아진 뒤에나 도입이 가능하다는 신중한 접근론을 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보험개발원 조용운 연구위원이 행정비용 최소화 및 의료기관 과잉진료 방지를 통한 민간의보 활성화방안으로 제안한 직불급여제에 대해 △환자 질병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검토 △초기 투자비용의 최소화 △과잉진료 개념에 대한 다른 차원의 접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이중 심사 제외 △청구절차의 표준화, 최소지급율 의무화 △의료기관과 보험사간의 쌍방계약 등 여러 고려사항을 논점으로 들었다.

직불제의 장점으로는 진료비 부담의 최소화(환자), 진료비에 대한 환자민원 감소(의료기관), 후불정산체계 선호에 따른 고객유치 유리, 정확한 진료정보로 통한 수익 극대화, 의료기관의 진료비용 정보 확보 및 통제기전 마련(보험사) 등을 꼽았다.

반면 질병정보의 노출위험(환자), 진료비 심사조정, 진료비 심사기간으로 인한 금융비용 발생,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비용부담 증가, 행정적 업무부담 가중(의료기관), 심사평가에 따른 관리운영비 추가 소요(보험사) 등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이석현 위원장은“현재 자동차 보험의 문제점인 다수(병원) 대 다수(보험사)로 연결되어 업무가 복잡하고 방대하며 관리운영도 매우 복잡한 점을 탈피하기 위해보다는 중계시스템 방식을 두어 병원과 보험사간 중간자 역할을 하는 기구로 중계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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