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경보 발령 시 재정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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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경보 발령 시 재정 지원 대상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3.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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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확대

심각 단계 이상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재정적 지원대상에 기존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예방·방역 등에 도움을 준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감염병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촉진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우선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이를 통해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의 치료제·백신 관련 연구 등 감염병과 관련된 중장기 연구의 기획부터 연구성과의 실용화까지 아우르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시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방역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해서만 이뤄지던 재정적 지원이 앞으로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연구개발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국가적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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