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비급여 공개·보고 위헌 헌법재판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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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비급여 공개·보고 위헌 헌법재판소 제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2.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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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및 서울시한의사회와 함께 공동
“정부의 불합리한 비급여관리대책에 공동 대응할 것”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함께 비급여 공개·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에 대한 공동위헌 의견서를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제기한 ‘2021헌마374 헌법소원’ 및 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제기한 ‘2021헌마743 헌법소원’을 두고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3월 24일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한 상태다.

이날 김민겸 회장,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발언할 예정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이재용 간사는 “비급여 공개의 경우 공개항목을 국민참여를 통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며 “아울러 비급여 보고의 경우에도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언급한 ‘진료내역 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언제든 수정 가능한 고시로 위임돼 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이어 “환자의 정신과 비급여 진료내역 등 민감한 의료정보의 제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으로,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도 “지난 수년 사이 급여 대비 비급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급여항목의 원가 보전율은 아직도 100%에 못 미치고 있다”며 “사람의 찢어진 상처를 봉합하는 수가가 동물병원의 수가보다 낮은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비급여 사건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의료법 제1조의 취지에 반해 의료인으로 하여금 수준 높은 양질의 진료보다 가격을 우선시하는 저가의 진료로 내몰아 기업형 저수가 영리병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부언했다.

앞으로 3개 단체는 정부의 불합리한 비급여관리대책에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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