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따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도 보고
2차 피해 방지 지침 및 신고자 보호 조치 등 조항 신설
2차 피해 방지 지침 및 신고자 보호 조치 등 조항 신설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는 최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12월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성희롱 사건 현황 및 경과를 보고했다.
국립암센터는 12월 8일 기명 피해 사실이 접수된 즉시, 원장 지시(12월 9일)에 따라 인권센터와 감사팀 중심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12월 10일에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2월 12일 비상 기관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 관련자 보직해임을 단행했다.
이후 12월 13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여가부와 복지부에 사건을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가해자를 단호하게 처벌하고 피해자가 그 어떤 불이익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 즉시 조치, 신고자 보호 조치 등의 조항이 포함된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지침을 노사 간의 소통을 통해 강화·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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