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제조합, 서울시의사회와 가입자 확대 공동 협력
상태바
의협 공제조합, 서울시의사회와 가입자 확대 공동 협력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1.12 2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 체결…회원 가입 활성화에 주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11월 12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의협과 각 시도 의사회, 각 개원의사회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약 2만5천명의 조합원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즉,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정근 이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서울시의사회의 더 많은 회원이 의료배상공제와 화재종합공제에 가입헤 원만한 의료분쟁 해결과 시설물 배상책임사고까지 대비하길 바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명하 회장도 “서울시의사회와 공제조합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더 많은 의사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