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결보관 배아 9만4천여개
상태바
국내 동결보관 배아 9만4천여개
  • 정은주
  • 승인 2006.05.23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배아현황 처음 공식발표
생명윤리법에 따라 우리나라 배아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불임클리닉에서 동결보관중인 배아가 9만3천921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등이 매년 연말 배아현황을 다음해 2월말까지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배아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5월 22일 처음 공식 발표했다.

생명윤리법은 연구용으로 쓰일 배아는 동의권자의 동의하에 임신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배아로 한정, 배아생성 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들은 배아의 현황을 매년 2월말까지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배아생성의료기관 122곳, 배아연구기관 44곳,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6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한 결과 2005년 12월 31일 현재 총 9만3천921개의 배아가 동결보관중이며, 법 시행 이전 생성분이 7만3천700개, 이후 생성분이 2만221개로 조사됐다.
2005년 새로 생성된 배아는 12만2천698개였으나 체외수정시술에 사용되고 남은 2만여개만 동결 보존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배우자가 아닌 사람의 정자·난자를 사용해 이뤄지는 보조생식술의 현황도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비배우자의 난자·정자를 이용한 체외수정시술은 420례 이뤄졌으며, 자궁내 정자주입술은 551례가 보고됐다. 승인된 잔여배아 연구계획 34건 중 배아가 직접 이용된 연구는 2건으로 292개의 배아를 사용하게 된다.

동결된 배아는 훗날 해동해 다시 임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폐기되거나 동의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연구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복지부는 “법 시행 이전에 생성돼 남은 7만3천700개의 배아는 처리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관련부처와 협의해 법시행 이후 생성된 배아와 마찬가지로 생성 후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2개 기관에서 337명 3천897개의 난자를, 64개 기관에서 5천544명분의 정자를 보관하고 있으며, 5개 기관에서 23명의 난소조직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아와 달리 난자를 보관했다가 임신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화되지는 않았으나 상당수의 난자가 보관중인 것이 확인된 만큼, 난자의 채취·기증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더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함께 선의의 난자·정자 기증자와 불임부부를 투명하게 연결하고 불법적인 유상거래 가능성을 차단하는 난자·정자 관리 체계를 마련 중이며,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