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자 확인서 발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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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자 확인서 발급 검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10.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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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월 7일부터 COOV로 접종 이력 확인
국내 접종자와 동일하게 방역수칙 예외 적용
손영래 반장이 10월 5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손영래 반장이 10월 5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예방접종자를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0월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해외 접종완료자의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예방접종 이력을 증명할 수 없어 접종완료자에 대해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정 등 방역수칙의 예외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향후 접종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예방접종자의 접종 이력을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10월 7일부터 쿠브(COOV) 등을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을 가능케 하며, 국내에서의 접종자와 동일하게 각종 방역수칙 예외를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해외 접종완료자들 중에서 입국 시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들과 국내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 그리고 주한외교단과 그 가족들에 대해 접종확인서를 발급하고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을 한다. 주한미군의 경우 별도의 종이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해외 예방접종자들 중 입국 시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 등록이 가능해진다.

인정백신 범위는 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 WHO 승인 백신에 국한된다.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과 시노백이 인정백신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손영래 반장은 “우리나라는 입국 시 격리면제제도를 검토하면서 WHO의 공식 승인백신을 기준 백신으로 해서 도입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서 현재 WHO에서 공식적으로 승인 받은 백신을 외국에서 접종하고 해외 대사관 등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아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도 이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해외 백신 접종자들 중에서 WHO의 인증백신을 맞고 입국하는 경우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영래 반장은 “향후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접종 이력을 인정할 예정”이라며 “또 외국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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