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사회,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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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사회,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 폐기 촉구
  • 병원신문
  • 승인 2021.09.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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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업무범위 규정으로 직역간 갈등 초래
보건의료체계 붕괴…법령체계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한국여자의사회는 9월 10일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자의사회는 성명서에서 “기존의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명시해 놓았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권 침해를 가져올게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한 “거기에 더해 전문성을 갖춘 의사의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의 경우도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응급시술·처치 또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현행 면허체계를 파괴시키려 한다”고 보건복지부를 비난했다.

즉,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될 경우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게 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현재의 보건의료체계를 파괴시켜 직역간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자의사회는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상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폐기되지 않을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결사항전의 각오로 강력한 저지에 동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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