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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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에 우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1.08.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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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 촉구
사회적 피해 많아 의료 법률 선진국도 경계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내부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코로나19 치료와 백신 예방접종 등 국민과 사회의 안위를 위해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더욱 공조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오직 환자의 생명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의료인과 병원계 종사자의 노고와 희생을 평가절하 하는 것으로 전국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술실 CCTV 법안이 제19대국회부터 발의되었음에도 그간 처리되지 않은 것은 내부감시에 수많은 현실적·정책적·법리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술 부담이나 방어진료에 따른 환자 피해, 생명을 다루는 외과계 전문의 기피현상 초래는 물론, 의료인-환자 간 갈등·불신 조장과 소송·조정 폭증 등 사회적 피해가 장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의료·법률 선진국에서도 이를 경계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겨보아야 한다.

병원계 역시 무자격 대리수술 등 사안 개선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나,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에 수반되는 부작용의 내용과 수준이 매우 심각함에 따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그간의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을 누차 강조해 왔다.

또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의 대안으로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수술실 출입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그간 문제가 된 직역 등을 출입 금지시키는 한편, 수술실 내부 CCTV 자율설치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설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는 대안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국회 복지위는 공청회와 몇 차례의 심의를 통하여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만 했을 뿐,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 논의는 부족하여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지적하여 온 문제점은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

병원협회는 “극소수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방안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리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날 대한의사협회도 ‘CCTV 만능주의에 빠진 대한민국, 감시를 통한 통제는 의료를 병들게 한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의료가 지향해야 할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의 시행을 통해 강제된 감시 환경 하에서 신의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는 의견이다.

이어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보건복지위원회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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