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CCTV 반대’ 국회 앞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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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CCTV 반대’ 국회 앞 1인 시위
  • 병원신문
  • 승인 2021.08.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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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처리 중단 및 법사위 상정 위한 숙려기간 준수 촉구
“정부와 국회에 대한 의사들의 신뢰 딸에 떨어질 것”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반대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모습.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반대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모습.

“수술실 CCTV 법안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 준수하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이 상근부회장은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사실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의협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수술을 다루는 필수의료분야 쇠락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간에도 진료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은 의사의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법안에 좌절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정부와 국회에 대한 의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를 CCTV를 통해 감시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한 만큼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1인 시위에 앞서 법안의 부당성을 담은 의견서를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국민 건강, 안전, 환자 보호에 모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지금껏 발전한 대한민국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국회는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법사위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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