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책 없는 의료기관세탁물 개정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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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책 없는 의료기관세탁물 개정은 ‘어불성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8.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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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세탁물 관련 관리규칙 개정에 별도 수가 신설 전제 강조
‘비용 증가만 유발할 것’ 비판…100병상 이하 적용 제외 제안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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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위생적 관리 등을 사유로 개정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두고 의료계의 불만이 팽배하다.

의료기관세탁물 품목 규정이 모호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감염관리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완책 없이 공포·시행돼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개정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세탁물로 적용되는 의류의 범주 중 근무복의 경우, ‘수술복과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라고 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규정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질의응답을 마련하고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의료계는 관리규정 개정안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일상적 근무복까지 의료기관세탁물에 포함한 것을 두고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거세다.

의협 관계자는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복지부의 유권해석상 의료기관세탁물 중 근무복의 범위에는 감염 위험도가 매우 낮은 품목들로서 실질적인 감염 예방·관리와는 거리가 먼 근무복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즉, 입법예고 당시에는 ‘진료행위에 관여하는’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던 범위가 개정된 규칙상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변경됐다는 설명이다.

결국, 의료기관의 특성상 상기 업무가 명확히 분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의 근무복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처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될 것이라는 우려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처치·수술 등과 관련한 방호복 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자가세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상적 근무복(uniform)의 경우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전 의료기관 내 세탁관리를 위한 별도의 수가 신설이 반드시 전제되고 일부 의료기관은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등의 보완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관계자는 "개정된 규칙과 같이 일상적 근무복까지 일괄적으로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하면 비용 증가만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감염관리에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 수가에 반영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의료기관 내 세탁관리를 위한 별도 수가 신설이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개정안으로 인해 세탁업체의 비용 상승 및 단합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병상을 보유한 의원 및 중소병원은 일방적인 세탁업체의 비용책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뿐더러, 세탁업체는 지역단위로 영업하고 있어 단가인상에 따른 대비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의협은 100병상 이하 의료기관에 대한 적용 제외 및 자체 세탁기준 완화 등의 별도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메르스와 코로나19(COVID-19) 이후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주기적인 소독·환기 비용, 감염예방 교육, 최저임금 상승, 추가 인력비용 등 감염관리에 따른 많은 부담을 이미 감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치료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또 다른 규제이자 추가 부담”이라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단,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한 의협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전적으로 환자와 국민의 의료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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