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급여와 분류 적정성 심의 의결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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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급여와 분류 적정성 심의 의결기구 필요
  • 김완배
  • 승인 2006.05.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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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중문의대 지영건 교수 연제발표 통해 주장
상대가치 개발에 선행해 진행되는 ‘행위분류’의 결정이 관련 학회와 정부(보험자)간 직접 협상으로 이뤄질 경우 타 항목 분류와의 불형평성 문제와 의료계 전체입장을 간과하는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상대가치 점수 결정 기구와 별개로 ‘행위의 급여여부와 분류의 적정성’ 심의·의결 기구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포천중문의대 지영건 교수는(예방의학) 14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이사장 이석현, 회장 박효길) 제5차 학술대회에서 ‘현 상대가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 의협, 치과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공동 후원으로 열린 학술대회 개회식에는 김철수 병협 신임회장을 비롯 병원, 개원의, 심평원 등에서 300여명이 참석했다.

상대가치 주제발표에서 지 교수는 또 상대가치점수개발 모형의 개선 방향으로 상대가치점수 개발자와 의료계간 사전협의 및 조사결과 합의를 전제로 진료과목별 또는 원가중심별 총진료비용 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근거로 직접진료비용 자료 구축 작업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상대가치점수의 타당성과 적용성 제고방안과 관련해선 의사업무량의 시술중 업무량, 사전, 사후 업무량에 대한 기준과 표준화 및 객관적인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검증 기준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위임, 관리업무에 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도 요구하면서 의료기관별로 서로 다른 전공의, 비의사인력에 대한 위임의 정도를 어떻게 의사업무량 또는 진료비용에 반영할 것인지 결정하면서 필요시 표준의료기관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가수준에 대해 지 교수는 신규행위를 포함한 비급여행위가 급여항목으로 진입할 때, 상대가치 점수는 기존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말고, 반드시 원가나 경우에 따라 관행수가를 근거로 점수를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이유로 현재와 같은 저수가체제에서 신규 급여행위 마저 기존의 상대가치점수의 틀안에서 꿰맞추려할 경우 의료왜곡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나아가 의료왜곡 해소를 위해 정부는 ‘급여행위 원가수준 보상’과 ‘보험재정부담으로 인한 급여행위(선택진료료 등)를 적정수준으로 급여화하는것’에 대해 의료계, 보험자, 시민단체 등이 일괄 합의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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