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성기확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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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성기확대술
  • 박현
  • 승인 2006.05.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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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팀까지 운영, 200명 수술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간호조무사는 남성 200여명에게 성기확대수술을 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9일 남성 200여명에게 남성 성기확대 등 수술을 해 7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간호조무사를 이모 씨(57세)를 구속하고, 장소를 제공한 의사 이모 원장 및 호객꾼 5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이모 비뇨기과를 개업한 이모 원장은 간호보조원 2명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해왔으나 실제는 간호조무사인 이모 씨가 치료와 수술을 해왔다.

특히 이들은 별도의 사무실과 호객팀(2명)까지 두어 국제의학정보연구소를 사칭한 신문광고 등을 통해 남성확대 및 조루방지 시술을 해왔으며 그 이익금을 원장과 6대4로 분배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처방전을 토대로 불법시술 받은 피해자 홍모 씨(29세)를 상대로 조사하고 또 다른 피해사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05년 4월부터 이모 원장이 직접 치료하거나 수술을 한 환자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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