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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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관리 강화된다
  • 최관식
  • 승인 2006.05.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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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펜디메트라진 제조 및 수입업자 의무 준수사항 점검
식욕억제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팀은 이달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향정신성의약품 중 "펜디메트라진" 등 식욕억제제 제조(수입)업자의 의무 준수사항에 대해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식의약청은 그간 몸짱 등 다이어트 열풍과 관련해 "펜디메트라진" 등의 시장급증에 따라 언론기관과 국회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들 약품들의 허가사항을 조정했었다.

당시 △체질량지수(BMI)에 따라서 사용 △장기처방이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사용하지 못하고 단기간, 단독으로만 사용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사용토록 의사들에게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157개 제조 및 수입업소 가운데 위반업소 59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했었다.

식의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사항 등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마약류의 기록의무규정 준수여부 △마약류 저장상태규정 준수여부 △마약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 기재사항규정 준수여부 △마약류 수·출입, 제조, 판매, 원료사용 등의 규정 준수여부 △마약류 양도·양수규정 준수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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