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아직도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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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아직도 '뜨거운 감자'
  • 병원신문
  • 승인 2021.04.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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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계약 당사자 아닌 의료기관에 책임 전가 부당
민형배 의원 "이해당사자 참여 협의체 구성" 제의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4월 1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산재된 쟁점 해소를 위해 국회가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라는 취지로 의료기관에게 환자의 진료정보를 민간 실손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법 개정 없이도 이미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모든 실손보험사와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병의원들이 참여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게 오히려 의무를 강제화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는 개정안 문제점에 대해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계약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외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법률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계약의 당사자이자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업무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등 수익 증대를 도모하고록 하는 불합리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될 경우 환자와 보험회사의 편의를 위해 추가 업무를 수행한 의료기관이 해당 문제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림으로써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할 소지가 있다.

의료비 증빙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법인의 부적절한 업무확장과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등의 문제도 우려된다.

환자입장에서는 서류전송을 요청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할 것으므로 서류를 직접 발급받는 경우와 비교해 편익증진이라는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보험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소액보험금 청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진료 정보의 전자적 전송 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보험사로 하려금 환자 진료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보험청구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특히 공적기관인 심평원을 중계업무에 개입시킬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보험사가 민간 핀테크 업체와 협력해 보험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동헌 지앤넷 대표는 “보험청구는 언제든, 어디서든, 한 번에 청구행위를 완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청구 간소화는 가능하다며 현재 시행 중인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EMR사 제휴로 출력물 없는 실손보험 청구 지원 의료기관이 확대 중이라고 했다. 데이터 연동이 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AI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요양기관, 보험사, 제휴사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청구 건수도 올해 100만 건을 돌파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정토론에서 전진옥 의료IT산업협의회 회장은 “사입자, 보험사들의 편익을 위해 의료기관에 청구 대행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기관에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심사 진행과정에서 이에 대한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업무가 고스란히 의료기관의 몫으로 가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본연의 기능인 환자의 진료 지원시스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산업 생태계는 이미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핀테크 기업과 의료기관에 EMR을 공급하고 있는 의료IT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중복·유사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관련 법률과도 상충된다고 했다.

전 회장은 “보험 소비자 편익, 국민 편익을 위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종이서류의 전자문서 송부는 당연한 방향임을 공감한다”며 “다만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공공주도형이 아닌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주도로 추진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도 의료기관이 서류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보험계약자가 진료를 받은 후 실손ㅂ험 계약사항에 따라 민간보험가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자료수집 및 근거확보 의무는 보험사에게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개선의무도 보험사에게 있다고 했다.

모든 관계자의 업무 간소화가 가능하면서도 보험가입자인 환자의 보험금 청구도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존재하고 있기에 개정안과 같은 방식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의료기관에 일방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신설해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더불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국민편의를 빙자해 유독 의료기관에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경우, 비급여 정보 및 실손의료보험 청구 정보 등 환자의 모든 진료정보를 활용해 건강보험 청구비용 심사 시 악용하는 등 임의적인 환자 진료정보의 남용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그동안 보험사가 청구 간소화를 확대하고, 자생적 생태계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며 “민간 계약 관계를 의료기관 책임으로 전가시키지 말고 청구 간소화 관련 회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보 주도권은 환자 본인이 가져야 한다며 오랫동안 생태계를 형성해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법무법인 율촌 신영수 변호사는 법리적 관점에서 데이터 이동권이 있고 2019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도 진료정보를 환자가 요구하면 전송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보 주체가 원하는데 보내서 권리를 얻는 것이라며 편익에 대한 실효성이 분명 존재한다고 밝혔다.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도 4억장이 오가는 종이를 전자문서로 전송하는 것이라며 클릭 한번이면 해결되는 일이라 행정업무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법적 의무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류 완비를 위해 모든 요양기관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도 소비자 편익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재욱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청구 간소화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지만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며 “국민 편익이라는 방향성을 잃지 말고 국회와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조정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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