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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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1.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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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설 연휴기간 예외없이 적용
향후 1주일간 환자 발생 추이 등 고려해 단계조정 재논의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 두기 단계를 2월 1일(월)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1월 31일 발표했다.

다만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생업의 어려움과 국민의 참여도 저하를 감안해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 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키로 했다.

또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까지 전국에 2주간 연장해 개인 간 모임·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이는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따라서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31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등을 논의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월 31일 오후 4시30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강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향후 2주간 현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설 연휴까지 유지하지만 현재 유행상황 판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주일 뒤 환자발생 추이와 재확산 위험성을 재판단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염 확산 위험성을 고려해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2.5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되나, 1월 18일부터 운영재개 및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변경된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경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없다.

식당·카페,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으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적용한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또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돼 있었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한다.

다만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현수)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한 집단감염 사례 역학조사 중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농식품부와 질병관리청은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상생활 속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때 지켜야 할 예방수칙과 반려동물 소유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요령 등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검사는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반려동물에게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원칙적으로 하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람과 동물 간의 코로나19 전파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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