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확정까지 의사면허 보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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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확정까지 의사면허 보류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1.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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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사면허 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때 까지 의사면허 발급을 보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1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명 ‘조민 방지법’으로 명명한 개정안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의사국가고시 합격에 따른 자격 논란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상 의사 등이 되려는 자는 의대·의전원 등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다만 의대나 의전원 입학과 졸업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선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경우에도 발급 요건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수사 결과 확인될 경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면허 발급이 보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1심 선고에서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사용한 4개 서류가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대 측은 대법원 판결 후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밝혀 조 씨는 의사국가고시 지원 자격을 유지하게 됐고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사국가고시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조 씨의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해달라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월 6일 이를 각하한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조 씨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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