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통제방안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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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통제방안 마련된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1.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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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운영자 환수금 미납부 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 금지
행정처분 내려진 의료기관 양도·양수 시에도 처분 그대로 승계
김성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대표 발의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사진)은 1월 14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한번에 대표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의료법에서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다.

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키고 있어 문제다.

이에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및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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