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상급종합병원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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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상급종합병원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
  • 병원신문
  • 승인 2020.12.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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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은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는 1% 이상
의료계 "암, 심혈관·뇌 질환 등 중환자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으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자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첫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다.

12월 19일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지자체 등에 발송했다.

중수본은 공문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환자 치료 가능 병상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수본은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각각 확보해 중증환자를 치료할 전담 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조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거의 동일한 (수준의 치료병상 확보) 요구를 명령했다. 최소 1%와 1% 이상이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암 환자나 심혈관·뇌 질환 등 중환자들은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은 늘 가득 차 있고 전체 병상의 1%에 해당하는 중환자실이라고 하면 중환자실 전체의 20% 이상"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조치의 하나로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간 상급종합병원에까지 병상 동원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1천명 이상 쏟아져 나오면서 위중증 환자까지 급증하자 '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카드까지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병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명령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조처에 따라 '빅5'로 불리는 주요 종합병원은 물론 약 40곳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병상의 최소 1%를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병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중수본은 각 지자체에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확보해야 할 대상과 지원방안 등을 관할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의료기관별 확보 계획을 작성해 이날 오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병상 확보 명령을 통해 300여 개의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해당 병원에는 향후 의료기관 평가, 인력 활용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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