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 허가 없이 특허 사용 추진
상태바
특허권자 허가 없이 특허 사용 추진
  • 병원신문
  • 승인 2020.12.08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대란 막기 위한 방안
권칠승 의원, ‘특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감명병 대유행 상황에서 국가 등이 특허권을 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일명 ‘감염병 치료제·백신 공급 강제실시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제실시권이란 국가 또는 제3자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서 이러한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선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독일과 캐나다가 코로나19 펜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급상황에서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 판매 등 권한을 국가가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브라질, 칠레 등 다수의 국가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강제실시 요건으로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요건에서는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에 대한 적극적 강제실시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강제실시 요건에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 비상사태’를 명시해,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강제실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는 코벡스 가입, 개별 기업 접촉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부족에 대비해 강제실시가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