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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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연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11.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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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절 MRI 급여화, 자보분쟁심의위 참여
비급여 관련 실손보험사 소송 등에 회무 집중

대한정형외과의사회 11대 회장에 이태연 현 회장이 추대됐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1월 29일(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태연 회장은 “척추·관절 MRI 급여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이하 자보분쟁심의위) 참여, 비급여 관련 실손보험사 소송 대응 등에 회무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형외과의사회는 의사협회, 관련 과 의사회 등과 함께 척추·관절 MRI 급여화 TF를 만들었다.

이 회장은 “급여화 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의 대의를 살려 필수의료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뇌혈관질환 MRI도 급여화 이후 예상보다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돼 일부 축소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척추·관절 MRI 급여화 또한 당초 예상했던 재정의 두 배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사회는 실손보험사 손해율만 좋아지는 급여화는 재고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와 소비자단체 등에 설득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도 문제지만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의 점유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다”며 “한방의 자동차보험 진료 비중의 무차별 확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협이 자보분쟁심의위에 참여해 자보환자 진료기관의 권리를 되찾아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담금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회원들을 설득해서 해결하고, 국가의 분담금 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손보험사의 비급여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의사회 내 법제팀을 만들고 자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추계학술대회는 애초 200명에 한정해 참가신청을 받았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100명만 현장에 참석하고 나머지 100명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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