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대에 강남 출신 지역인재 방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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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대에 강남 출신 지역인재 방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1.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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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에 해당 지역 소재 거주 여부 포함
강민정 의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입학자의 지역 연고 및 지역균형선발 요소가 강화될 전망이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교육위·사진)은 11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허위지역인재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이하 의과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시행령에서 그 비율을 지역에 따라 20% 또는 30%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의과대학 등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선발에 더욱 강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그러나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전형 현황에 따르면 전국 38개 의과대학 중 7개 대학에서 모집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고, 2020학년도 기준 의과대학 중 4개 학교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최종등록자의 10% 이상이 타지역 출신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그 원인은 지역인재전형의 지원 자격을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설정하다 보니 타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자사고 등 해당 지역의 전국단위 모집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타지역 출신자로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의과대학 8개교 중 4개교에서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타지역 출신 학생이 입학했고, 그 사례 또한 2018학년도 5명에서 2020학년도 41명으로 급증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해당 지역 출신 합격자도 의사 수가 이미 충분한 특정 도시지역에서만 집중돼 최근 3년간 도시지역 출신 학생의 지역인재전형 합격 비율은 의사 수가 부족한 소외지역에 비해 인구수 대비 21.9%p나 더 쏠려 있다고 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과대학 등에 대한 우수인재 선발 요건으로서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더욱 한정하고,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 내 시·군·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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