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사후조치 규정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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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사후조치 규정 마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1.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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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하고도 규정미비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11월 17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후속 조치를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모니터링으로 적발된 불법광고에 대한 사후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광고를 보고 받은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고받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정을 위반한 의료인 등에 대해 법에 따른 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년도에 적발된 불법의료광고 1,753건 중 48%인 850건의 불법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알면서도 규정 미비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고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무를 명시한 이번 규정이 방치되는 불법의료광고를 막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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