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간호사 제도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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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간호사 제도 도입 주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1.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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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지역 간호사 확보방안으로 제안
이화여대 김원일 강사, 국회서 ‘지역공공의사·간호사법’ 제정 피력

지역의사제 도입을 확장해 지역공공간호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원일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강사는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 ‘지역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공공간호사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지역의 필수의료 보장 확대는 전문보건의료인력의 팀체제와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역의사제 도입을 확장해 간호사와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의 하나로 지역공공간호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지역의 공공·필수 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인력인 간호사의 지역별 불균형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거점 국·공립대학병원 10개소 중 8개소가 법정 간호사 기준 미달이고 정원 대비 868명의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의료원은 35개소 중 34개소에서 법정 간호사 기준 미충족 및 정원 대비 904명의 간호사가 부족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간호사의 순손실(-57.8%)이 발생하는 등 신규간호사의 수도권 취업 쏠림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별 간호사의 불균형은 의료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돼 지역에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원일 강사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간호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정책 한계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지역공공의사·간호사’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의 수도권 이직은 임금으로 대변되는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이 주원인이었으나,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보건복지부는 2008년 한해에만 간호대 정원을 1,500명 증원해 지방 중심으로 배치하고 이후 지난해에 700명 증원된 것을 비롯해 2008년부터 14년간 간호대 정원은 지역 배치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지방 중심으로 1만 명 이상 증원돼 도(道) 단위 지역의 간호대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근무할 간호사를 양성하는 곳으로 전락했다는 것.

김 강사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보건의료는 대학교육과정과 더불어 보건의료시설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며 “지역 내 의료기관이 가장 적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간호사를 양성하는 문제, 수백 명의 정원으로 인해 간호교육의 부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공공간호사 양성체제로 전환을 제안했다.

김 강사는 “일정 기간(5년 이내)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필수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할 간호사를 장학금 지급 등 국가 책임하에 양성하는 정책 추진은 간호대학의 무조건 증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획기적이고 정의로운 정책이다”며 “간호대 증원으로 지역 간호대학의 정원이 과잉 공급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지역공공간호사 정원 신설과 동시에 지역 간호대학 정원 축소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책임 아래 지역공공간호사 도입을 위해서는 선발 전형 교육기관 및 정원 추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강사는 “14년간 도단위 지역 중심의 입학정원 증원으로 간호대학의 교육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므로 필수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공공간호사 양성을 위한 간호교육기관은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이거나 국공립대학에서만 양성할 수 있도록 해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해야 한다”면서 “지역 의료기관 배치에 필요한 지역공공간호사 선발 전형의 정원 추계는 이미 기존의 입학정원으로도 2만명 이상의 간호사가 배출될 것이므로, 최소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공공간호사와 지역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그 방안으로 ‘지역공공의사·간호사법안’ 제정을 제안했다.

김 강사는 “시·도지사가 지역공공의사·간호사 배치 및 지역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및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공공의사·간호사 양성 또는 확보 계획을 수립, 지역공공의사·간호사 배치와 지속 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 자치단체 조례 및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지역공공의사·간호사법안’은 지역공공보건의료와 필수보건의료분야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사·간호사의 양성과 최적화된 배치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의사, 간호사 인력 부족은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 수행 중심병원으로서의 지속성을 어렵게하는 주요 원원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공공병원은 병원 운영의 표준을 선도하는 병원이지만 심각한 의료인력난은 공공병원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지방의료원 인력난은 필수의료 공백을 초래해 공공의료의 약화를 초래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조 원장은 “간호사 인력부족 해소는 공공의료 정상화의 핵심”이라며 “배출인력증가와 함께 지역간호사제, 공공병원 근무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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