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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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대 주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1.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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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제도 법제화와 지속적인 예산 확보 요청
국회서 ‘교육전담간호사 발전 방안 간담회' 개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이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연숙 의원은 11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전담간호사 발전 방안을 위한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국 9개 병원 간호교육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해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결과 환자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간호사 이직률이 낮아지면서 숙련된 간호사가 간호를 제공하게 돼 간호의 질 향상은 물론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 의원은 “61개 의료기관, 300명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어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체 병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최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국공립병원에서 전체 병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상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전문가들도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에 동의했다.

현장전문가들은 “교육전담간호사 도입으로 신규간호사의 이직률 감소, 안전사고 감소 등 환자안전과 간호서비스의 질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신규간호사와 동료간호사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효과가 있었다”면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는 국공립병원만 지원돼 민간병원에서는 아예 실시할 수 없다거나 이 제도가 꼭 필요한 곳은 중소병원인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참여병상수가 적은 곳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오히려 의료기관 인증이나 각종 병원 지정 기준에 포함해 참여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병원별 적정 수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기준 등 제도 발전을 위한 기준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현 사업이 정부의 예산 지원 사업으로 언제 중단될지 알 수 없으므로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법제화와 지속적인 예산 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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