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3일(화)부터 12월 13일(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아 개정, 2021년 4월 7일 시행 예정인 ‘암관리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발암요인관리사업의 세부사업 추가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 운영기준 등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운영기준 등 △지역암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평가의 세부내용 등이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요 암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3일(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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