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56.2%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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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56.2% 인정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10.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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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합리적인 삭감기준 및 심사체계 마련 시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이 지난해 56.2% 인정돼 의료기관에 389억 여원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인 삭감기준 및 심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15년 776,238건이던 이의신청 처리건 중 405,050건(52.18%)가 인정되었으며, 2019년 전체 이의신청 955,640건 중 537,097건(56.2%)이 인정되어 5년간 이의신청 인정 비율이 4%가량 상승했다.

5년간 이의신청이 인정된 비율은 평균 55.5%에 달해 절반 이상의 이의신청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0월 20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절반 이상이 인정된다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삭감 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의 일관성은 물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심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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