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정협의체서 비대면진료도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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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정협의체서 비대면진료도 논의된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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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추진계획에 맞춰 적정 수준 수가 마련
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통해 밝혀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국정감사 서면질의서 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은 지난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쏠리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만성질환자, 도서·벽지 주민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만 허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의료인 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전화상담 처방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초기에 비해 이용이 감소한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장비 등 진료환경 측면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대면진료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의정협의체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향을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적정 수준의 비대면진료 수가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전화상담관리료를 진찰료의 약 30% 수준을 추가 적용하도록 산정한 근거와 비대면진료의 수가 산정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간감회 등 의료계 의견수렴을 통해 전화상담의 난이도와 고려사항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전화상담의 경우 유선을 통해 환자 상태를 파악해야 하므로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많은 진료시간을 필요로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복지부는 “종합적인 검토로 전화상담관리료를 기존 진찰료의 30% 수준으로 추가 적용하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 ‘비대면진료 추진 계획’에 맞춰 해외사례 및 의료계와의 논의결과 등을 반영해 적정 수준의 비대면진료 수가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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