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 구성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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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 구성도 안 했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10.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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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사건 대책으로 발표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도 시행조차 않아

보건복지부가 2016년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가 현재까지 구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간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2016년 3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를 위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마약·알코올 중독 여부 신고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의료인 면허신고 시에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및 마약·알코올 중독 여부’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제25조에 의하면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을 주기로 인적사항 및 취업실태,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인은 직업윤리의식 함양 등을 위한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시에는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면허신고가 반려된 의료인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면허신고 수리 시까지 면허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수만명의 의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우편요금 부족 등을 문제로 모든 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신고 반려 또는 자격정지 통보를 하지 않고 일부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권칠승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수교육 및 필수교육 이수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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