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저질러도 의사면허 취소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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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저질러도 의사면허 취소는 ‘0’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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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및 살인 등으로 의사 885명 검거했지만 면허취소는 안돼
권칠승 의원 “특정범죄 의사 면허취소, 범죄·행정처분 이력 공개해야”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5건의 자격정지만 있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6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9년간 특정강력범죄 검거현황’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강간·강제추행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의사는 무려 84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살인을 저질러 검거된 의사도 무려 3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67명이던 강간·강제추행범죄 의사는 2018년 136명으로 늘었으며 최근 19년간 2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솜방망이 수준인 성범죄 의료인 처벌 규정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최근 5년간 살인, 성범죄에 대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이 없어, 같은 기간 단 4명의 의사만이 비도덕적 진료(성범죄 명시)로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을 뿐이다.(2019년 포함시 총 5명)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병원으로 돌아와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환자와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범죄·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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