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의사정원 확대 없인 PA 문제 해결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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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의사정원 확대 없인 PA 문제 해결 못 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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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시행 이후 국립대병원 PA 계속 늘어
일부 국립대병원 PA 불법 피해가려고 대책회의도 가져

일부 국립대병원이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PA(진료지원인력)의 불법의료 행위를 피해가기 위해 준법의료정책 TFT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8월 전공의 진료거부 당시 의사부족을 핑계로 업무조정을 통해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0월 6일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에서 모두 PA를 운영하고 있고 분당서울대병원(118명)과 창원경상대병원(104명)에서 가장 많은 PA가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PA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법이 시행된 2016년 말을 기준으로 국립대병원 PA는 총 770명이었지만 5년이 지난 현재는 250명이 늘어나 1,020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대병원 인턴 파업 관련 지원 업무 지시 문서
부산대병원 인턴 파업 관련 지원 업무 지시 문서
부산대병원 의사 파업시 이관 가능한 업무 문서
부산대병원 의사 파업시 이관 가능한 업무 문서

특히 서 의원은 부산대병원에서 지난 8월 전공의·인턴 진료거부 당시 병원이 동의서 작성 및 ECG(심전도) 검사를 PA와 간호사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과 의사들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사 업무를 PA에게 대신 시켰지만 이를 부정해 왔었다.

서 의원은 “부산대병원이 인턴 의사의 공백에 대비해 인턴들의 업무를 PA는 물론 간호사들에게 분장한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해당 자료에는 인턴 의사가 받던 동의서를 간호사에게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대표적 불법지시 사항은 동의서 작성이다. 동의서의 경우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술 등을 시행하기 이전에 환자에게 의사가 반드시 설명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간호사가 시행하는 ECG(심전도)도 불법에 해당한다. ECG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임상병리사의 업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전도 검사에 전문성과 정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임상병리사가 시행해야만 하고, 이를 간호사가 수행할 경우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부산대병원 준법의료정착 TFT 회의자료 중 대리처방 형태
부산대병원 준법의료정착 TFT 회의자료 중 대리처방 형태

또한 서 의원은 부산대병원이 2019년 준법의료정책 TFT를 운영해 의료 불법성을 검토했다면서 부산대병원이 PA의 불법성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 의원이 공개한 2019년 6월 21일 열린 부산대병원 ‘2019년도 제2차 준법의료정착TFT 회의’ 자료에 의하면 병원은 노동조합과 함께 병원내 PA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해당 자료에는 PA가 시술을 대신하거나, 외래 및 병동에서 PA가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시술확인서, 수술확인서, 협진의뢰 등을 담당의를 대신해서 처방하거나, 처방이 잘 못 된 경우 약제부에서 간호사실로 연락해 담당의가 아닌 간호사들이 처방을 변경하여 넣는 사례가 기재돼 있다.

또 인턴 업무(채혈, dressing 등)를 연락해도 오지 않으면 간호사가 대신하거나, 수혈 시작을 인턴이 해야 함에도 대부분 간호사가 하고 있었으며 대리처방의 경우 컴퓨터에 의사명, 아이디, 비번, 인증서암호를 붙여놓고 간호사들이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공공의료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에서도 PA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의사 증원 없이는 현장의 불법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 의원은 “PA에 의한 의료행위는 불법이지만, 불법이 확인되면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PA만 처벌을 받는다”며 “개개인의 불법의료행위를 따지기 이전에 정부 차원에서 PA에게 전가되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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