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판정 받은 의료인력 83명 버젓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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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판정 받은 의료인력 83명 버젓이 활동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0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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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등급 9명…치매 등급 받은 인력도 9명
최혜영 의원, 진료·조제활동에 대한 자격정지 등 제한조치 마련 필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돼 장기요양 1등급을 받고 심지어 치매로 판정 받은 의사 및 약사 등이 일선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활동의료인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고도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활동한다고 신고한 의료인력(약사포함)들이 8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 5일 밝혔다.

문제는 이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이 9명이나 됐으며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총 9명이나 된다는 것.

자료에 따르면 약사가 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사 29명, 한의사 13명, 치과의사 3명, 간호사 1명 순이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 중 의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의사가 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재 진료나 조제시 실명으로 청구되지 않아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이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해당 기관 중 동종 면허를 가진 의료인력이 1명인 기관을 중심으로 재분석한 결과, 83명 중 38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8명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 이후 실제 건강보험 청구까지 이어진 의료인력은 13명이나 됐다.

실제 이들 중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돼 2019년도에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은 광주 북구의 모 약사는 등급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3억 7천여만원의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등 활동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2019년도에 5등급을 받은 약사와 한의사도 계속 현업에서 활동하며 건강보험을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치매 등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현행 규정상 장기요양등급은 의료인 및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다.

최 의원은 “의료인들과 약사의 업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업무인데, 일상생활조차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치매가 있다고 판정받은 의료인력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료인력에 대한 자격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스템을 개선해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의료인력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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