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리팜피신’ 성분 의약품 안전성 조사 실시
상태바
식약처, ‘리팜피신’ 성분 의약품 안전성 조사 실시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0.09.25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순물 시험법 개발 및 제품 수거‧검사 조속히 완료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결핵 치료제인 ‘리팜피신’ 성분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팜피신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결핵 1차 치료제로 사용되며, 생산‧유통되는 품목은 완제의약품 3개사 9품목, 원료 1개사 1품목이 있다.

이번 조사는 미국에서 일부 리팜피신(미국명: 리팜핀) 제품에서 니트로사민 불순물(MNP)이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국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MNP는 니트로사민 계열(NDMA 등)의 화합물로 발암가능성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미국 FDA는 이미 알려진 NDMA 데이터를 적용해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설정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필수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고려해 ‘유통 허용한도’를 5ppm으로 설정해 기준 이하 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통을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 FDA 등 각국 규제기관과 이번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니트로사민 불순물(MNP)에 대한 시험법 개발과 관련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