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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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 병원신문
  • 승인 2020.09.2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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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

2018년 말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에게 피습·사망한 故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4일(목)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임세원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대해 지난해 4월 26일과 6월 25일에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10일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사고 당시 故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故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故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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