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020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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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2020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9.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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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복지부·질병청 시작으로 총 22개 기관 감사
일반증인에 대한병원협회장, 서울대병원장, 삼성서울병원장 등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0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및 증인명단 등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국감체제로 돌입한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9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국정감사계획서가 채택됨에 따라 복지위는 오는 10월 7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2일 종합감사까지 자료정리 일을 제외한 8일간 총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복지위는 10월 7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8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국회, 세종 오송 영상상회의),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국회), 14일 국민연금공단(국회), 15일 보건산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국회),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회), 21일 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육진흥원, 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국회), 22일 종합감사 등 일정을 확정했다.

복지위는 코로나19 방역을 맡고 있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비대면 영상회의를 본격 도입해 시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 일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 일정

감사반장은 한정애 위원장이 맡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간사) 포함 15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간사) 포함 7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됐다.

또한, 복지위는 기관증인 61인과 일반증인 14인, 참고인 23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도 의결했다.

일반증인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병원장, 연세대의료원 윤동섭 의료원장 등도 포함됐다.

정영호 회장은 병원회계의 문제점과 투명성 제고 방안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신청됐으며 김연수 병원장은 의료전달체계 및 상급병원의 역할 관련, 권오정 병원장은 삼성서울병원의 병원 운영 적절성 관련, 윤동섭 의료원장은 연세의료원이 관리하는 세브란스병원 회계의 문제점에 관한 질의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

한편, 복지위는 현재까지 위원회에 회부된 총 51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긴급히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일부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반영한 위원회안을 확정해 의결하고 나머지 법률안들은 계속 심사키로 결정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위원회안)’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운영중단 조치, 소독조치 명령 대상에 오염된 건물 외에 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추가해는 예방적 조치를 강화했다.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환자와 의료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지원과 감염병 위기 상황시 의료진의 판단하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의 중증도 변화에 따라 적절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원 등의 조치권자에 보건의료 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했다.

또 각종 방역 조치 준수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 대상 이동수단 제한 및 감염여부 검사, 위치정보 수집 등이 가능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설치·사용 명령권 근거를 마련했으며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시 불필요한 정보 삭제 근거 마련과 함께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업무 목저 외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실제 현장에서 감염병을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관련 정보공개권,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권, 관계 기관 등에 감염병환자 등 및 의심자 관련 정보공개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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