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 검사비 1만원
상태바
병원급 이상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 검사비 1만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9.16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김강립 총괄대변인
김강립 총괄대변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모든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1인당 1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이 조치는 9월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9월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에 병원의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총괄대변인은 이어 “이 조치는 9월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검사비 가격은 약 2만원이며 그 가운데 50%를 건강보험이 지원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신규 입원환자는 1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만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총괄대변인은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진단검사도 실시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을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 동안은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등 고위험시설의 입원환자는 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50%의 금액을 지원해 왔으며, 의심증상이 있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입원환자도 진단검사 비용을 건강보험과 국비를 통해 전액 지원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