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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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추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9.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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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체계 활용, 만 56세 대상 한시적 무료검진 실시

정부는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 중 만 56세(1964년생)를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검사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며, 본인부담금은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C형간염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질병 퇴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대한간학회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9월 1일 밝혔다.

C형간염은 백신이 없고, 방치 시 간경변증(간경화), 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조기에 발견해 일정 기간의 약제 복용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다.

C형간염에 감염되면 약 54~86%가 만성간염 상태로 이행하며 20~50년 동안 15~56%가 간경변증으로 진행, 간경변증 환자의 연간 1~5%에서 간세포암종이 발생한다.

이 시범사업은 만 56세(1964년생)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를 활용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해당기간 건강검진 기관 등에서 건강검진 시, 검진 참여 및 검사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에 한하며, 시범사업 기간을 지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검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시범사업 제외 대상은 9월 1일 이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나 10월 31일을 지나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결과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다.

일반건강검진 채혈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함께 시행하고 항체검사(1차) 결과 양성인 경우 2차 확진검사를 시행해 재 내원은 불필요하다.

검사비용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하며, 시범사업이므로 본인부담금은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시범사업 실시 후 고위험군 C형간염 유병률, 비용 효과성 등 결과를 분석해 향후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라디오, SNS 등)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만56세(1964년생)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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