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점 재논의 명문화 거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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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원점 재논의 명문화 거부 탓"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8.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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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단체행동 유지 결정 이유 밝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단체행동 유지 결정이 정부의 ‘원점 재논의 명문화 거부’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박지현 비대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된 간담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를 쓸 수 없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라는 모호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여 일방적인 합의안만을 제시했다”며 “이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을 법적 처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8월 23일 총리와의 간담회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등 엄중한 시국을 고려해 코로나 대응 진료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당시 총리실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에도 불구하고, 2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젊은 의사들이 진료에 복귀하지 않았다며 8월 26일 전공의들을 향해 무작위적인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8월 27일 업무개시 명령을 미준수했다며 형사고발로 엄포, 다시 의료계의 의견을 듣겠다며 고발을 유보하더니, 바로 다음날인 28일 돌연 태도를 바꿔 10명의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행정명령 불복에 따른 형사고발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주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던 의사들이 형사고발 대상이 되었으며, 중증코로나 응급환자를 진료하다가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전공의, 뇌출혈 환자의 응급수술을 돕기 위해 밤새 수술방에 있었던 전공의, 다른 병원에 파견 중이던 전공의, 환자 걱정에 병동을 떠나지 못했던 전임의까지 무차별적으로 선정되어 고발 조치가 취해졌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근 복지부 관계자의 ‘의사는 공공재’ 발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 일명 ‘공공재법’ 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지현 비대위 위원장은 “정부와는 정식으로 협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스승님들의 연대 의지와 뜻을 마치 정부의 공인 양 거짓으로 호도하는 것을 멈춰달라”며 “과연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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